이케아, 다크 초콜릿 제품 리콜..."성분 표기 빠져 알레르기 우려"
2016-06-27 문지혜 기자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유 또는 헤이즐넛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다크초콜릿과 다크초콜릿70% 전 제품에 적용된다. 유통기한(년/월/일)은 초콜릿 바 포장지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