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다크 초콜릿 제품 리콜..."성분 표기 빠져 알레르기 우려"

2016-06-27     문지혜 기자
이케아 코리아는 자사 다크 초콜릿 제품인 ‘다크초콜릿 (쇼클라드 뫼르크)’와 ‘다크초콜릿70% (쇼클라드 뫼르크 70%)’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케아 측은 리콜 이유에 대해 해당 제품의 주의 사항 표시에 우유와 헤이즐넛의 포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이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우유 또는 헤이즐넛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다크초콜릿과 다크초콜릿70% 전 제품에 적용된다. 유통기한(년/월/일)은 초콜릿 바 포장지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