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롯데면세점서 결제 시 이중청구 빈번...대체 왜?

2016-06-29     조지윤 기자
해외 면세점 이용 시 느린 인터넷 속도로 인해 결제 대금이 이중청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8일 회사업무상 출장으로 출국해 괌에서 업무를 보고 13일(현지시간) 롯데면세점 괌 지점에서 바디 샴푸 3개를 156달러에 구입했다.

귀국 후 월말이 되자 카드내역서를 확인해본 김 씨는 깜짝 놀랐다. 해외결제금액이 부가세 포함한 157.56달러, 한화 18만9천8원이 두 번이나 청구돼 있었던 것.

곧 바로 김 씨는 롯데면세점 측에 항의했고, 업체 측은 괌에 있는 사업장을 통해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봤다.

괌 쪽 직원은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 우수하다는 단말기를 새로 도입한 게 문제가 됐다. 기존처럼 카드를 긁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꽂아서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괌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 카드를 꽂은 뒤 3~5초가량 기다려야 정상 승인 확인이 가능한데 일부 소비자들이 서둘러 카드를 뽑는 바람에 미승인으로 알고 다시 한 번 결제하게 된다는 것.

▲ '10초간 기다려달라'는 내용이 단말기에 공지돼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 때문에 단말기 앞에 한국어로 ‘카드 삽입 후 10초간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해놨다”며 “문제가 발생하는 전산 시스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괌 측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