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용자 권리 제한·가맹점에 갑질 카드사에 제동
2016-06-28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카드사들이 특정 가맹점에 대해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했지만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고 카드업계의 자율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카드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가맹점에 따라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현재 국내 전업계 카드사 8곳 중에서 5곳이 가맹점에 따라 소비자들이 적립 포인트 사용이 제한받고 있다.
자사 쇼핑몰이나 특정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의 100%까지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다수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의 10~50%까지만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금액만 지난해 무려 4천411억 원에 달했다.
특히 카드사들이 포인트 제공만 강조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관련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출시하는 카드 상품은 원칙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는 표준약관을 신설하고 기존 상품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제한 비율을 없애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채무면제·유예상품, 문자서비스 등 유료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개선 대책도 나왔다. 현재 카드사들은 이러한 유료상품을 비대면 채널로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상품 정보 제공에 소홀해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유료상품의 주요 내용을 모두 조회하도록 개선시킬 예정이다. 청구서 첫 페이지에는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해 소비자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적용 상품은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상품까지 총 4개다.
또한 최근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카드사들이 우편 대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청구서를 발송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얻고 비용절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자발적 선택을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카드사들은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도 아끼기 위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채널을 통해 결제내역 및 청구요금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카드사들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 가맹점에 대한 일부 카드사 '갑질'도 개선
카드사에게 사실상 '을'의 입장이었던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관행도 바뀐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표준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매출전표접수일로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해야하지만 이를 차별적으로 운용해왔다면 개선을 요구했다.
카드사 마케팅에 협조적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1영업일 이내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했지만 일부 가맹점에는 카드 부정사용과 매출취소 빈발 등의 이유로 별도 약정을 적용해 표준약관에서 보장한 3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했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카드사 계열 은행에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거나 마케팅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는 대금지급 기일을 앞당기는 등의 차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