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머리핀서 납 검출...안전기준 부적함 품목 전량 리콜
어린이용 장신구와 생활용품 등 38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30일 실내용전기용품과 스포츠레저·가정용생활용품 등 24개 안전관리품목 45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전량 리콜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메이커는 상위 24개 제품 조사 결과 감전이나 화재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레저용품 중 킥보드는 단 한 개에서만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31배 검출됐다. 나머지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개의 어린용장신구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최대 92.4배, 휴대용레이저용품(3개)에서는 어린이 눈의 시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빛 강도가 최대 3.5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생활안전사고 일으킬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 2개 제품도 강도과 발판크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질성분함량 미달인 스테인레스 수세미(3개)와 표면코팅 두께가 미달인실내용 바닥재(1개)도 이번에 조사됐다.
LED등기구 22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컨버터 등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돼 감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발견됐다.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트랜스포머 등 주요부품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고, 장시간 사용시 충전 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