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00억 손실 어떻게?...BNK "전액 보상" VS. 예보 "못 줘"
2016-07-01 김정래 기자
"주식매매계약에 의거한 당연한 권리행사인 사후손실보전금 500억 원을 돌려 받으려는 것이다."BNK금융지주"내부 법률회계자문사의 법률 검토와 공자위 보고 결과 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예금보험공사
지방 금융그룹 자산 규모 1위인 BNK금융지주(회장 성세환)와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가 경남은행 손실 보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달 BNK금융지주가 예보를 상대로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경남은행 사후손실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BNK금융지주가 소송을 제기한 보상 금액은 500억 원에 달한다.
쟁점은 경남은행의 부실자산이 손실로 확정될 경우 예보 측이 BNK금융지주에게 보상해주도록 하는 '사후손실보전' 조항이다.
특히 양측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 당시 '사후손실보전'의 시점을 계약후 1년이 경과한 2015년 10월 10일까지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NK금융지주는 계약에 따라 1년간 발생한 손실 500억 원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예보는 부실자산의 발생시기와 원인 등에 대해 법률회계 자문사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전액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고, 2차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법률,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문제 없다'고 의결을 내린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IB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생각하는 손실에 대한 인식차가 분명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안"이라며 "BNK금융지주측은 500억 원 전액 보상을 원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예보측은 소송을 당하더라도 전액 보상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BNK금융지주측은 일각에서 소송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발 자본확충 부담'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