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사용할 때 '사용개시 스티커' 확인하세요
2016-06-30 김건우 기자
오는 7월부터 무기명기프트카드에 대해 정보 불법도용에 따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로 '사용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국내 각 카드사들과 함께 기프트카드 사용인증 강화 및 정보도용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실물카드를 활용한 정보도용 방지를 위해 기프트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일부 카드사의 무기명 기프트카드 정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범죄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는 기프트카드 사용시 CVC번호와 마그네틱선 일부를 가려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한 뒤에 카드를 정상 사용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구매 시 스티커 부착여부 및 정상 부착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 지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