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체크리스트 통과해야 투자할 수 있다
2016-07-04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고위험 투자상품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103조2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4천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간 영업경쟁도 치열해져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상품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및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상품 투자 전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기진단표'를 통해 사전 테스트를 거친 뒤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절차 개선이 추진된다.
비대면 채널 확대 등으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데 따른 변화로 금융당국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올해 3분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고령투자자'들에 대한 보완 대책도 적용된다. 투자 결정 이후 일정기간 고민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제공해 투자자가 현재 자신의 투자 상황에 맞는 투자인지 등을 직접 파악하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것.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1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연령대를 낮춰 모든 고령 투자자들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에 대한 사례를 투자자들에게 전해 투자 시 이를 감안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전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조치도 이어진다. 금감원은 먼저 상품 구조가 복잡한 파생결합증권 등 비정형 복합상품의 투자위험도 분류체계도 재점검한다.
현재 각 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위험독 자체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분류체계 및 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의 원금보장을 놓고 일부 금융회사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민원 접수 사례를 종합 분석해 우선 검사대상을 추출하고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