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부동산 '앱' 허위·미끼성 매물 '수두룩'
2016-07-05 조윤주 기자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중개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하 '부동산 앱') 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을 주의해야 한다.
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10일까지 직방, 다방, 방콜 등 3개 부동산 앱에 등록된 서울지역 내 100개 매물의 앱 내 정보와 실제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00개 매물 중 22개는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볼 수 없었다.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 정보가 다른 경우도 13건이었으며 층수·옵션 등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매물도 24개로 확인됐다.
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데는 이미 계약됐다거나(15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2건) 등이 이유로 나타났다.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돼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 중 33개(35.9%) 매물은 거래 완료 후 7일이 지나도 계속 게시하고 있었다. 59개(64.1%) 매물은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동산 앱 이용약관상 매물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를 등록한 사람(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있다. 즉 부동산 앱 사업자는 '안심중개사 제도', '허위매물 ZERO' 등을 내세워 앱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듯하지만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다.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방문 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매물이 있는지,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사진상 방의 크기가 표시 면적에 비해 넓어 보일 경우에도 허위·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보완 ▲부동산 앱 허위매물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