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식품 ‘곤드레 바파다’ 등 4개 제품 회수

2016-07-05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소재 (주)부자손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부자손이 제조‧판매한 ‘곤드레 바파다’, ‘곤드레 후리가께’, ‘정선 황기간장 바파다’, ‘시래기 바파다’ 4개 제품 전부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