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숨겨 챙긴 '부당 보험금' 17억 원
2016-07-05 김건우 기자
#사례1 박 모씨는 2014년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으로 대전시 유성구 인근 도로 주행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 우측화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사고로 차량 우측이 부서진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돼 음주운전 사실도 적발됐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의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 5천92만 원을 가져갔다.
#사례2 김 모씨는 2015년 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터미널 근처 1차로 주행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가드레일을 긁는 사고를 일으켰다. 순찰중이던 경찰차량이 동 사고를 목격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운전자를 부인으로 바꿔서 통보하는 등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529만 원을 편취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실을 숨기면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까지 챙겨간 운전자 1천435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보험금은 총 17억 원에 달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전액을 '누수금액'으로 분류하고 있다.
적발된 1천435명 중 음주운전자는 1천260명이었고 무면허 운전이 175명이었다. 이 중 대물 및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천155명과 336명이었고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손해) 보험금 편취자는 315명이었다.
이 중 자차손해보험금 편취자들이 가져간 보험금이 전체 보험금의 40%에 달했다. 이는 자차손해보험금이 타 보험 대비 상대적으로 고액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가져간 혐의자가 29명이었는데 이들이 가져간 보험금은 3억1천만 원으로 18.2%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보험금을 가져 간 혐의자는 벤츠 S350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자차보험금 5천92만 원을 가져간 54세 여성 운전자였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촉구했고 하반기 예정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점검시에 음주, 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