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괴로워–통신] 건물주 거부로 설치 못하는 데 통신사 잘못?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편집자 주]
건물주나 외부환경으로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도 개인 사정으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입자가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건물주나 외부환경으로 인한 설치불가는 개인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통신사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한다.
올해에만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이 20여 건 제기됐다.
특히 원룸 같은 단독 건물의 경우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한 곳의 통신사와 단독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 이사 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 민원의 내용은 이사하며 결합상품 이전을 신청했는데 건물주가 거부해 설치를 못하는데도 통신사가 위면해지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통신사로서는 단순 변심이면서도 이를 핑계로 내세우며 위면해지를 요구하는 악용 사례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마냥 소비자들의 편의만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이같은 폐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설치는 가능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집이 일부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을 용납치 못해 해지를 요구할 때도 통신사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해 난감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이사하며 인터넷 이전 설치를 진행하던 중 벽을 뚫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인터넷 이전설치를 하며 방충망을 팔뚝만한 크기로 뚫어야 하고 창문도 열린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자 위면해지를 요청했다.
심지어 설치를 반대하는 건물주를 통신사가 나서서 설득해 해결해야 한다는 소비자 주장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엄연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데, 몇몇 강성 소비자들로 인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다수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