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서 산 명품 가방 수선 비용, 현금 결제만?

2016-07-11     조지윤 기자

수입브랜드 가방을 구입한 소비자가 무상수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수리는 물론 대금 결제마저 현금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고객과실 여부에 따라 수리비 청구 기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월 롯데면세점 지방시 매장에서 100만 원가량을 주고 가방을 구입했다.

최근 지퍼손잡이를 잃어버려 1년의 무상수리기간이 있음을 알고 매장에 찾아갔더니 분실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선해야 한다고 안내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가방을 맡겼다.

수선이 끝나 가방을 찾으러 갔을 때 이 씨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7만 원의 수선비용이 나와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현금만 가능하다고 직원이 안내한 것.

직원은 제품 수선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선사가 따로 있어 매장에서는 비용 결제가 안되고 수선사 측으로 금액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결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수입이나 국산 대부분 브랜드의 경우 고객과실로 인한 부품 분실 건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애초 부품이 헐겁게 달려있는 등 제품자체에 불량이 있는 경우라면 고객에게 직접 확인 후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금결제에 관해서는 “지방시의 경우 수선을 할 때 업체에서 지정한 수선사가 따로 있고  국내에 부품이 없을 때는 프랑스 본사로 보내기도 한다”며 “대부분 브랜드에서 수선사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액을 수선사로 보내야 해 카드결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