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 등 의약외품 주의사항에 '도형' 등 표시 가능
2016-07-12 조윤주 기자
치약 등 의약외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알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2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한 기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사용 시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도안이나 도형으로 표시해 어르신 등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와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이다.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해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해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해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