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 등 의약외품 주의사항에 '도형' 등 표시 가능

2016-07-12     조윤주 기자

치약 등 의약외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알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2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한 기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사용 시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도안이나 도형으로 표시해 어르신 등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와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이다.

▲ 용기·포장의 도안 및 도형을 활용한 기재 방법 및 예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해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해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해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