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한화 김승연 회장·효성 조석래 회장 등 기업인 10명 포함

2016-07-13     김국헌 기자

8. 15 특별사면 예상 대상자로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돼 이목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실시를 공식 인정하면서 실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8.15 특별사면 예상 대상자로는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10명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국민통합 분위기 진작을 위해 분야별로 규모있는 특별사면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상황에서 국민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면 실시를 공식화 했다.

지난해 사면에서 밀려난 김승연 회장과 오는 10월 말 출소 예정인 최재원 부회장, 형기를 거의 채운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적 어려움'과 '재기의 기회'를 강조한 만큼 예상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 절차는 법무부의 사면대상 심사가의결되고 법무부 장관, 대통령 보고가 이뤄진 후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확정 공포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