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늦게 발견한 죄?...보증기간 지나면 보상 No
감각상각 보상 뿐... 규정 개선 필요
2016-07-17 조윤주 기자
의류의 제조상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상만 가능해 자주 착용하지 않는 의류의 경우 뒤늦게 하자가 발견될 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애초에 품질상의 문제라면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2년 전 구매한 아웃도어 점퍼를 최근에 세탁하면서 불량을 발견했지만 업체에서 불량으로 판정하고도 감가상각을 적용한 50%만 보상이 가능하다 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2년 전인 2014년 겨울 K2 매장에서 30만 원 상당의 패딩을 구매했다는 김 씨. 정장을 주로 입어 패딩을 즐기지 않았지만 모임이 있어 급하게 구매했다고. 이후로도 한두 번 입은 게 다여서 따로 세탁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최근 옷장 정리를 하며 세탁을 했다가 발생했다. 세탁표시방법에 따라 단독으로 빨았는데 오리털에서인지 안쪽면에 검은 얼룩이 생겨버린 것.
구매한 매장에 맡겼고 심의 결과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구매한 지 2년 여가 지났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해 구매가의 50%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0만 원에 구매한 패딩이니 절반가인 15만 원 밖에 보상 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K2에서 불량품을 팔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감가상각 보상이라니 황당하다. 또다시 수십만 원을 주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화가 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런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업체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K2코리아 측은 검은 얼룩의 정체와 보상 기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