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가짜 휴대전화 유통...부품 모두 가품

케이스. 부품 모두 중고 가품...서비스센터 판정

2016-07-24     조윤주 기자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휴대전화가 가품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류나 화장품, 블루투스 등이 가품으로 판정된 사례는 왕왕 발생했지만 휴대전화가 가품으로 밝혀진 건 처음이다.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제한되면서 고급사양의 단말기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를 노리는 휴대폰 가품 범죄가 오픈마켓까지 파고 든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5월20일 오픈마켓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5’를 중고로 구매했다. 판매자가 새제품과 다름없는 미개통된 제품이라고 설명해 65만5천 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정 씨.

한 달여 간 사용한 7월5일, 휴대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AS기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케이스를 포함한 내부부품이 중고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품이 가품이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가품이라는 사실에 기가 막혀 판매자 측에 항의하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고. 믿을 수 없으니 환불해달라는 정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듯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가품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전달하고 환불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오픈마켓 측도 판매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속한 해결을 보이지 않았다.

정 씨는 “아무리 중고품이라지만 가품을 판매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판매자는 그렇다 해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오픈마켓의 미온한 대응에 더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씨의 경우처럼 가품으로 판정나도 환불 외에는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품보상제를 폐지한데다 중고품의 경우 적용 여부를 따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은 가품으로 확정될 경우 판매자에게 판매 정지 등 패널티를 부가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판매자가 아이디를 바꾸거나 해당 상품만 삭제할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