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검사중…행정적 제재 할 것”

2016-07-24     정다혜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실태와 관련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 중이며 행정적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5월 대법원 판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보험사의 소송 제기로 미뤄 온 제재조치를 위해 자살보험금 미지금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규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검사결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방침이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을 제재조치시 감안할 예정이다.

진 원장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적 제재와 신뢰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와 관련해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IFRS4의 2단계 기준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2단계 기준서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단계 기준서 시행 전 까지 보험사는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무영향평가를 해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단계 기준서 시행 시기에 맞춰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건전성 감독제도를 마련해 국제회계기준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