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변조한 수입쇠고기부산물 판매업체 적발

2016-07-27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업체 (주)덕우팜스를 적발하고 제품 21톤을 압류조치했다.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시가 1억6천만 원 상당의 냉동소위 23톤의 제조일자를 변조했다. 이중 2톤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나머지를 경기도 소재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하다 적발됐다.

덕우팜스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4~9개월이 남은 스티커를 복사해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는 포토샵으로 제조일자를 바꿔 인쇄한 뒤 박스에 부착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해 적발하게 됐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