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에 써있는 깨알 ‘주의사항’ 있으나 마나...규정 탓?
업체 측은 ‘규정에 맞춰 주의사항을 표기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SC존슨코리아의 에프킬라 킨 사용 후 폐에 통증을 느껴두려움에 떨었다. 자기 전 모기를 잡기 위해 방 안에서 에프킬라 킨을 공중에 분사한 후 환기를 시키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곧 바로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큰 탈이 있진 않았지만 살충제를 흡입할 경우 자신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객센터로 연락했다는 이 씨. 제품에 환기에 대한 내용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너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쉽다는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가연성(화기주의)’에 대한 주의는 빨간 글씨로 크게 표시해놨지만 환기를 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작은 글씨로 써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아 경고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살충제인 만큼 사람이 흡입했을 때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제조사 측에서 명확하게 사용법에 대해 소비자한테 알릴 책임이 있다는 것.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SC존슨코리아 관계자는 "가정용 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규정에 맞게 모두 표시해야 한다"며 "제품의 제한된 표시면적으로 인해 주의사항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에서도 법규를 준수하면서 한편 소비자의 기대에도 부응하기 위한 표시 디자인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살충제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분사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사용 후 환기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의약외품 표시 문자는 6포인트로 기준하고 있지만 용기 면적 부족 등의 예외조항 시 글자크기가 더 작아지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모든 성분 및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규격을 지키지 않으면 제품 출시 못하는 부분은 맞다"고 답했다.
당초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성분이나 부작용을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지만 가독성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적 기입에만 급급해 실질적인 정보제공면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