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배송 및 취소·환불 관련이 절반 넘어
2016-08-01 조지윤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56건이며,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2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5.8%), ‘연락두절‧사이트폐쇄’(12.5%), ‘제품하자 및 AS 불만’(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NS 광고,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글로 표시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결제가 완료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주문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많았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청약철회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몰과는 달리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보다 신중한 구매결정이 요구된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시 쇼핑몰 이용 약관(보통 ‘terms and conditions’로 표기)을 기초로 주문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히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운영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해 국내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의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했으며, 이들 국가의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피해해결을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이 이를 해외 소비자기관에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 소비자에게 회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