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 LG생활건강, 화장품 면세점 수량 제한에 “영향 없다”
2016-08-03 조지윤 기자
두 업체 모두 이미 자체적으로 구매 수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관세청이 실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두고 이를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화장품과 향수를 브랜드별로 1인당 50개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인데 두 회사 모두 20개를 상한으로 정해둔 상황이라 영향을 받을 게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미 관세청 발표가 나기 전부터 나름대로 브랜드나 제품에 따라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제한 조치가 있었다”며 “사재기를 방지하고자 자체적인 판매 제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청 방침에도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별로 설화수, 헤라, 라네즈같은 경우 품목별로 다르지만 보통 5개에서 최대 20개 사이로 면세점에서는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니스프리같은 경우 품목당 10개, 구매액은 8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역시 면세점에서의 브랜드별 구매 수량 제한을 두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관세청이 밝힌 50개 이내 제한보다 이미 더 엄격한 수량 제한 규정인 20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관세청 방침이 시행되더라도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드 후의 경우 특정 세트에 대해서는 5개 이상 구매가 제한된다. 전체 수량으로서는 총 20개로 제한되며 금액으로서는 3천불 이상이 되면 구매가 제한된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면세점 화장품 판매에 대해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더 많은 고객에게 상품 구매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상품 물량에 대해 무한정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의 고객이 한 번에 대량을 구매하면 다른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공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 수량 제한을 두면 중국 등 해외에 상품이 불법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구매 수량 제한은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수준이 아닌 보따리상과 같은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관세청은 면세점에서의 화장품·향수, 가방, 시계 등에 대해 구매 수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국일 기준 1인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 구매 수량을 제한할 것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는 면세품이 불법 유출될 가능성 차단과 사재기로 인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다른 여행자들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8월 중 해당 지침을 보완해 시행 여부 및 시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