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계약대출금리 일제히 4%대 진입....AIA생명 5%대 유일

2016-08-04     정다혜 기자
25개 생명보험사 중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폭을 가장 크게 낮춘 곳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0.7%포인트)이었다. 반면 AIA생명은 0.24%포인트를 낮췄음에도 유일하게 5%대의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여 운영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고금리라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나 여전히 미온적인 인하폭을 보이고 있다.


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라 25개 생명보험사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7월 기준)를 비교한 결과 대출금리 인하폭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BNP파리바 카디프로 전년 동기 5.27%에서 0.78%포인트 개선된 4.49%를 기록했다.

푸르덴셜생명이 0.71%포인트 개선된 4.57%를, ACE생명 0.65%포인트(4.35%), 메트라이프생명 0.57%포인트(4.4%), 흥국생명 0.51%포인트(4.33%), KB생명 0.5%포인트(4.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18개 생보사의 개선폭은 0.1~0.5%포인트 이내였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5% 이상 금리를 유지한 곳이 삼성생명,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9개였으나 올해는 AIA생명만 유일하게 5.03%의 금리를 보였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보험료 계속 납입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계약자는 대출받은 원리금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수시로 상환 가능하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가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 후 미납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