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 2년 약정 결합상품 일제 출시...할인률 따져보니

2016-08-04     박관훈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무선 결합 상품을 정비했다. 약정 기간은 1년 단위로 세분하고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도 명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약정 기간을 1년·2년·3년으로 나누고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한 요금제를 나란히 선보였다. 이름도 SK텔레콤은 ‘온가족플랜’, KT는 ‘총액 결합할인’, LG유플러스는 ‘한방에 홈(Home) 2’로 변경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유선상품의 경우 3년, 이동전화의 경우 2년으로 약정 기간이 서로 달라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정 상품에만 할인 혜택을 몰아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공짜 마케팅’도 성행해 소비자 불만이 쇄도했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은 기존 유·무선 결합 상품 ‘온가족무료’를 8월1일부터 종료하고 ‘온가족플랜’을 출시했다. ‘온가족플랜’은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으로 기존 ‘온가족무료’ 대비 최소 1천100원(부가세포함)에서 최대 3천300원까지 전체 할인 금액 폭이 확대됐다.

‘온가족플랜’은 가족이 쓰는 휴대폰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휴대폰 회선 수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결합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가운데 1명만 band데이터47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면 가족 휴대폰 회선 수(2~5회선)에 비례해 총 할인금액은 1만1천 원에서 최대 3만9600원까지 제공된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은 ‘온가족플랜’의 휴대폰요금 할인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가족 3명이 ‘온가족플랜’에 가입하고 그 중 한 명이 band데이터59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하면, 3회선 기준 휴대폰 할인 금액 1만7천600원을 한 명에게 몰아줘 59요금제 통신비를 4만원대로 낮추거나 또는 가족 3명에게 고루 나눠 줄 수 있다.

‘온가족플랜’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할 때와 매월 요금 청구서를 받아 볼 때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서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각각 얼마씩 할인 받았는지를 간편한 양식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대비 전체 할인금액 폭이 크고, 전체 할인금액 내 휴대폰과 인터넷의 각 할인금액을 별도로 알 수 있는 것이 ‘온가족플랜’의 장점”이라고 밝혔다.

KT(대표  황창규)는 국내 최초 가족간 모바일 요금 합산 금액에 따라 결합 할인을 제공하는 ‘총액 결합할인’을 출시했다. ‘총액 결합할인’은 모바일의 기본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전체 모바일 할인 금액 및 인터넷 할인 금액이 결정되며 모바일 각 회선당 할인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나뉜다.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가족간 합산 모바일의 월정액 총액이 2만 원 미만이면 기가 인터넷 7천 원 할인되고 2만 원 이상이면 모든 구간에서 기가인터넷이 1만 원이 할인된다. 최소 인터넷 1회선에 모바일 1회선을 결합해야 ‘총액 결합할인’이 적용되며 인터넷 1회선당 모바일은 최대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하다.

또한 LTE∙3G∙키즈∙청소년∙웨어러블 요금제 등 모든 모바일 요금제도 적용 가능해 상대적으로 할인 혜택이 적었던 저가 요금제도 합리적인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데이터 선택 699 요금제와 데이터 선택 299 요금제를 이용하고 기가 인터넷 1회선과 함께 결합할 경우 둘이 합쳐 모바일에서 1만5천100원을 할인 받고 기가 인터넷은 1만 원 할인 받아 총 2만5천100원이 할인된다. 이때 699 요금제 가입자는 모바일 총액 기여도 70%를 적용해 약 1만576원을 299 요금제 가입자는 기여도 30%를 적용해 약 4천524원을 할인 받게 된다.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의 ‘한방에 Home 2’는 인터넷 3년 약정 가입자만 할인 받을 수 있던 것을 1년, 2년 약정 가입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게 개선해 할인 받기 위해 3년 약정 가입을 해야만 했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이동전화와 인터넷간 약정기간 불일치 없이 고객 상황에 맞게 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이 확대된다. 결합할인금액을 인터넷요금과 모바일요금에서 얼마나 할인되는지를 각각 명확히 분리 표시해줌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요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결합할인금액을 결합대표자만 받던 고정적인 구조에서 구성원들 모두 결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서 1명이 할인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1인지정(모아주기)방식도 도입해서 고객이 유리한 할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구성원 중 신규 단말 등을 구매해 할부금 등으로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구성원에게 할인금액을 모아줄 수 있는 등 고객의 선택의 폭을 높였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할인율이 낮다.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0%, 2년 약정은 40%가 적용된다. 반면 경쟁사들은 1년 약정 시 3년 기준의 25%, 2년 약정 시 3년 기준의 50%를 적용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