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직원 과실로 파손...보상 범위는?

2016-08-05     조지윤 기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이용하면서 주차해 둔 차량이 제 3자의 실수로 인해 훼손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다행히 파손의 책임자가 명확한 경우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서울에 사는 황 모(여)씨는 강서구에 있는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쇼핑 후 주차장에 내려와보니 황 씨 차량 바로 가까이에 쇼핑 카트들이 여러대 줄지어 서 있었고 이로 인해 차체 외부에 손상을 입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백화점 측 보험사를 통해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약속받아 안심했지만 다른 문제가 터졌다. 보험사 직원은 수리 중 발생하는 교통비나 차량 렌트비는 지원이 안되고 수리비만 보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황 씨는 “백화점 주차장 라인 안에 정직하게 주차해 놓은 내가 마치 잘못한 것 같다”며 “백화점 직원의 실수로 차에 손상을 입었는데 왜 내 돈이 들어가야 하느냐”며 억울해했다.

황 씨 사례의 경우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이 백화점 직원에 있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통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어 보상은 이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차 수리비 외에 부대비용은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는 약점이 있다. 차량을 고치기 위해 사용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나 렌트비 등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단 황 씨의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백화점 측에 물어 백화점으로부터 부대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있다. 백화점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직원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백화점 직원으로 업무를 하는 중에 과실을 행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다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