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터지는 알뜰폰 해지 위약금 내라고?...집 이사한 소비자 잘못?
이사 후 통화 품질이 급격히 나빠져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워진 소비자가 해지 위약금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옵션으로 판매된 TV 할부금이 통신 위약금으로 잘못 설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4년 10월 KT통신망을 이용하는 에넥스텔레콤의 3G 알뜰폰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알뜰폰 구매 당시 분당에 살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로 이사했고 그 후 통화 품질이 급격히 나빠졌다.
에넥스텔레콤에 문의 후 집안 거실에 KT 중계기를 설치했지만 최근에는 통화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KT 담당기사로부터 “단말기를 3G에서 LTE로 바꾸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에넥스텔레콤은 김 씨에게 “이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나 단말기 교체 지원 등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도서벽지도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해당 문제를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휴대용 통신기기가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통화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사를 했다고 그 책임을 소비자가 져야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넥스텔레콤 측은 통화 품질 저하 원인을 확인하고 위약금 면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사로 인해 통화 품질 저하를 고객의 과실로 치부해 위약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고객의 경우 가입 당시 옵션으로 TV를 함께 구매해 잔여할부금 액수가 50만 원가량 되는데 그 중 휴대전화 관련 위약금은 11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담당자와 소비자간 의사 소통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TV 잔여할부금에 대한 면제는 어렵지만 휴대폰 위약금에 대한 면제는 가능하다는 것. 다만 통화 품질 저하 원인을 따져 위약금 면제 액수는 차등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통화 품질 저하 원인에 대해 KT 기사의 확인을 거친 후 휴대폰 위약금에 대해서는 50~100% 정도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중고 LTE폰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