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보조인 없는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차별행위?

2016-08-09     조윤주 기자

시각장애인인 A씨는 홀로 목욕탕을 찾았다. 목욕탕 업주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보조인도 없이 혼자 오면 어떡하느냐”며 “이번엔 들여보내겠지만 다음부터는 혼자 오면 입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정이 상한 A씨는 업주와 다툼이 생겼고 목욕탕 입장까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A씨가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의 경우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부터 퇴장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목욕탕 업주 입장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