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숙박권 당일 구매취소에도 10% 수수료 부과된 까닭은
2016-08-09 조지윤 기자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1시경 소셜커머스에서 7월30일 사용할 수 있는 호텔숙박권을 구입했지만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당일 오후 3시경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일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1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 상품 규정에 ‘상품 사용날짜(숙박권 이용일) 4일전 이내 취소하면 10%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있었지만 당일 취소라 수수료가 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 상품의 경우 이미 7월26일 당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시점이었다”며 “4일 이내 취소 시 수수료 10%가 발생하는 호텔 측 자체규정이 있는데 4일 후인 7월30일 사용권이었기 때문에 이미 주문 당시 수수료가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일 취소인데 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주문 시점에 이미 호텔로서는 다른 고객에게로의 판매 기회가 박탈된 상황이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수료 규정 등에 대한 약관은 보통 호텔 등 업체 측 자율에 따르는 부분이라 각 상품마다 규정은 다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