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원금손실 가능성 낮춘 '리자드 ELS' 출시 봇물

2016-08-16     김건우 기자

최근 ELS(주가연계증권) 시장에서 일정기간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손실발생 가능구간(녹인구간)에 다다르지 않으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 인기다.

'리자드 ELS'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상품은 도마뱀처럼 위기상황에서 꼬리를 자르고 조기탈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수하락으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일부 상품은 녹인구간도 낮추며 안정적인 상품 포트폴리오도 가져가고 있다. 올해 초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의 손실 급증으로 ELS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2012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리자드 ELS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미래에셋증권(대표 조웅기), 신한금융투자(대표 강대석), 미래에셋대우(대표 홍성국) 등 주요 증권사들은 리자드 ELS 상품을 최근 연달아 판매했다.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는 'Speedy Exit ELS'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상품을 판매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2일까지 연 6% 리자드 스텝다운형 ELS를 포함한 450억 원 상당의 파생결합증권 5종을 판매했다.

일본 닛케이지수, 미국 S&P500지수, 유럽의 유로스탁스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2번째 조기상환평가일(12개월)까지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기초자산이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3%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수하락의 리스크를 덜게 된 셈이다.

신한금융투자가 12일까지 판매했던 'ELS 12722호' 역시 리자드 스텝다운구조의 3년 만기 상품이다.

가입 후 18개월 시점인 3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조기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기초자산이 종가 기준으로 최초 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과 함께 최대 3%를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된다.

하나금융투자도 1년 동안 40% 초과 하락하지 않으면 1년 만에 청산 가능한 Speedy Exit ELS를 12일까지 모집했다.

코스피와 닛케이, 유로스탁스50 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 상품으로 1년 동안 조기상환이 불가능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1년째 되는 날 연5.25%의 쿠폰을 지급받고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방지를 위해 구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기존 ELS보다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한다.

상품 자체가 녹인 구간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상품을 증권사와 소비자가 서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손실율을 줄이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노린 소비자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률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 상품은 당시 시장상황에 맞게 트렌디한 상품을 출시하는데 올해 초 주가 하락 이슈로 소비자들의 투자 성향이 안정형으로 돌아섰다"며 "리자드 ELS는 일반 ELS 상품에 비해 수익 추구보다는 안정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