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넣어둔 크록스 신발 일그러져..."고지했잖아~"

2016-08-16     조윤주 기자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둔 크록스 신발이 변형돼 신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업체 측은 '고온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며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고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과실 여부는 해석하기 나름인 셈이다. 변형된 경우 AS로 원상복구를 하기도 어려워 소비자만 발을 구르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곽 모(남)씨는 세 켤레의 크록스 신발이 변형됐다며 도움을 청했다.

지난 6월경 크록스 매장에서 자신과 아이들 것까지 총 3켤레의 신발을 구매했다는 곽 씨. 
문제는 지난 7월 마지막 주말 아이들의 크록스 신발을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면서 발생했다.

차 트렁크에 반나절 가량 넣어뒀다가 꺼내 신으려고 보니 모양이 변형되고 사이즈가 줄어 있었다고. 1, 2주 전 자신의 신발도 트렁크에 뒀다 사이즈가 줄어든 경험을 무심코 넘겼던 곽 씨는 아이들 것까지 변형되자 제품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객센터에 교환이나 환불을 문의했으나 “주의사항에도 표시돼 있듯이 그럴 수 있다”라며 발 볼을 넓혀주는 정도의 AS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 크록스 한 켤레(왼쪽)는 한쪽만 크기가 줄었고 또다른 신발은 쭈글거리는 등 변형이 일어났다.

곽 씨는 “어느 정도 고온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차 트렁크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금액을 떠나 책임 없다, 죄송하다라는 말로만 떼우는 서비스에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세 켤레 모두 한쪽 신발에서만 변형이 일어나 보관 상태만을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크록스 관계자는 "매우 드문 경우"라면서도 "교환이나 환불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크록스 신발은 특허받은 크로슬라이트(Croslite™) 합성수지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뜨거운 물, 뜨거운 바람, 직사광선, 뜨거운 차안에 두면 제품 변형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는 것. 

여름이면 인기인 레인부츠나 젤리슈즈 등도 유사한 고무 소재로 햇볕이 직접적으로 내리쬐는 곳에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