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보안프로그램 절반 이상 줄인다

2016-08-11     김건우 기자
# 평소 K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김 모(남)씨는 최근 S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를 알아보기 위해 S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하지만 PC로 접속하자마자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연달아 뜨는 바람에 난감했다. 5개가 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자 짜증난 김 씨는 결국 홈페이지에서 금리조회를 포기하고 말았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보안 프로그램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시킨다. 

또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전면 점검하고 약관의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약관을 시정하고 분쟁조정 시 법규 취지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최성일 선임국장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확산을 유도하는 등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을 11일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시 메뉴 또는 기능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소개나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자금이체의 경우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 프로그램만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최성일 선임국장은 "금융회사들이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필수 설치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한 측면이 있었다"며 "자금이체 등 보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만 아니라면 보안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시 인증수단도 금융회사들이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홍채 및 정맥 인증 등 생체인증을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간편송금서비스를 통해 일정금액 공인인증서 없이 자금이체가 가능하고 간편결제나 앱카드를 활용해 카드결제를 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금융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에 맞춰 갱신 또는 재발급 받아야해 불편한 점이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인증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50만 원 이하의 소액 송금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킹,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거래 피해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약관도 시정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있는 금융회사의 면책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지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어 이를 금융회사들이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약 70%에 달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시 해킹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