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공매도 금지될까?...정치권서 '시장교란' 비판 목소리
2016-08-12 김정래 기자
정치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문형표)의 공매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법으로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한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 떨어졌을 때 사 되갚는 투자 기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한다.
문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대여해줌으로써 공공성을 잃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데 한몫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올해6월까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5천806주, 629억 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주고 64억8천838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 대여액은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2013년 4천250억 원, 2014년 6천692억 원, 2015년 6천979억 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식 대여로 190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매도 행위가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공성을 해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한 기업 주식의 대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7월 30일 기준으로 216개 종목의 주식 7천180억 원어치를 타 기관에 대여 중"이라며 "국민의 미래 재산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전체 수익 규모에 비하면 '푼돈' 수준인 이자 수익을 내려고 외국인이 대부분인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게 바람직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허용된 상황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대여를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려우며, 주식대여 규모도 시장을 교란할 만큼 크지 않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국내주식 투자 96조원 가운데 7천180억 원어치를 타 기관에 대여 중이다. 이는 전체 투자액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내주식시장 1천400조 원 대비 0.0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매매는 국민연금법 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와 대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에서 주식 대여와 관련한 법제 등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 주식대여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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