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2만9천여명 고객정보 보험사에 넘겨...과징금 1.8억

2016-08-11     조지윤 기자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 ㈜우리홈쇼핑)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약 2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롯데홈쇼핑이 2만9천여명의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팔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1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정보를 롯데, 한화, 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판매했다.

홈쇼핑 보험 영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적용,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쳐 1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리고 심의․의결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씨제이씨지브이(주), ㈜지에스 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 원∼1천5백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스테이션3,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5백만 원∼1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