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로 배송하려면 3천원 더 내"...오픈마켓 횡포

2016-08-15     조지윤 기자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주문한 소비자가 배송지가 '군부대'일 경우 추가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픈마켓 측은 배송의 경우 판매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스킨로션을 주문했다. 군대에 있는 친구를 위한 선물로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 적 없는 상품 판매 공지사항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됐다.

배송안내 공지사항에는 ‘군부대 배송은 배송비가 3천 원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판매 게시글에 있는 배송 관련 공지사항에 군부대 배송일 경우 별도 요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초 배송비 무료 상품도 아니고 3천 원에서 1만2천 원 사이로 배송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 배송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김 씨. 고객센터에 과금 발생 이유를 물어도 사내 규정에 따를 뿐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오픈마켓 관계자는 “배송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판매자의 자율에 맡긴다”며 “이 사례의 경우 판매자가 군부대 배송일 때는 추가비용을 받겠다고 정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퀵서비스처럼 같은 거리라도 어떤 업체는 1만5천 원을 받고 다른 업체는 3만 원을 받는 것처럼 업체들의 자율에 따라 배송이 이뤄지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일반 택배사의 경우 거리를 감안해 오지 배송일 경우 추가요금을 부과하지만 '군부대'라는 특정 장소에 따라 배송비를 추가 청구하고 있지는 않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