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서비스 이벤트 주의...매월 자동결제 '함정'

1회성 서비스로 인식했다 요금 덤터기

2016-08-23     조윤주 기자

음원제공서비스 업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때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할인이나 특가에 현혹돼 덜컥 결제했다가 '월정액 의무가입'이라는 족쇄를 차기 십상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최근 2주간 카카오뮤직 이벤트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카카오뮤직은 지난 6월30일부터 ‘첫 달 100원으로 무제한 듣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며 '한 달 100원 듣기'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소비자들이 최근에야 정액권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한 것.

‘첫 달 100원으로 무제한 듣기’ 이벤트는 첫 달만 100원을 내고 향후 2개월 간은 매월 6천900원을 내야 한다. 10%의 부가세 역시 별도 청구된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카카오뮤직의 ‘첫 달 100원 무제한 음악듣기’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최근에야 앞으로 2개월 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벤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결제에 동의한 건 잘못이지만 무심코 지나치기 쉽도록 만든 부분은 업체 문제가 아닌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카카오뮤직 이벤트 페이지(왼쪽). 이벤트 가입으로 추가 2개월간 유료 사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화면 스크롤을 통해 하단 페이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부천시 소사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같은 일을 겪었다.
100원을 내고 이용하다 한 달이 되기 전 해지하려던 중 '3달 간은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 씨는 “이벤트 메인 페이지에서 동의하고 결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 스크롤을 내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속은 기분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뮤직 측은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벤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입장이다.

이벤트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자동결제 되는 시점과 결제액 등이 표로 자세히 표시돼 있다는 것. 페이지를 넘길 필요없이 해당 페이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구성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멜론, 지니 등 음원 할인 이벤트, '정기결제 포함' '부가세 별도 표시' 등 오해 낳아

음원 할인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는 비단 카카오뮤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멜론이나 지니 등 다른 음원서비스 업체 역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할인이용권을 구매후 기간종료된 시점에서 이용자가 해지 요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동결제된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

울산시 북구에 사는 이 모
()씨도 멜론 이용권 할인 이벤트에 참여한 이후 생각지도 못한 요금이 매달 결제됐다고 주장했다.

한 달만 저렴하게 이용할 생각이었으나 할인 월이 끝난 이후에도 매달 요금이 부과됐다고
. 이 씨는 "당시 결제할 때는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안내를 보지 못했다"며 "이용자들이 보기 어려운 곳에 명시한 게 아닌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할인 상품을 이용하려면 정기 결제권을 끊어야 한다는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권 금액은 부가세 10%가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제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해 더 저렴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