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광복절 특별 사면 "대통령과 국민께 감사"

2016-08-12     문지혜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가회견에서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경제인 14명 등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재현 회장을 제외한 경제인 13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출신 중에는 이 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142만여 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김 장관은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지병 악화 등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현 회장과 CJ그룹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과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해 12월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이 확정 선고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재상고를 포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