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된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 문짝 전체를 유상 교체하라고?

2016-08-19     조지윤 기자
올해 1월 구입한 냉장고 문의 강화유리가 깨졌지만 업체 측이 문 전체 유상 교체를 안내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른 '일상적인 사용 중의 파손'으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1월 동부대우전자의 클라쎄 양문형냉장고(모델명 FR-A803PRGS)를 120만 원가량에 구입했다.

냉장고 문을 열다 오른쪽 하단이 옆에 있던 의자에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지지직 소리를 내면서 냉장고 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 강화유리가 파손된 냉장고의 한쪽 문
서비스센터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자 강화유리 파손의 경우 유리만의 교체는 어렵고 문짝 전체를 갈아야 한다며 18만 원의 유상수리를 안내했다.

방문한  AS기사는 수리비와 출장비를 합쳐 21만9천 원을 청구했고 비용 부담을 느낀 강 씨는 수리를 포기했다고.

강 씨는 “깨진 강화유리만 교체하면 되는데 왜 문짝 전체를 갈아끼워야 하는 지 이해가 안간다.게다가 무상수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상수리를 적용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제조사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9월  냉장고 문에 부착된 강화유리가 일상적인 사용 중 파손됐음에도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3개사에 일상적인 사용 중 파손될 경우  무상 수리하도록 권고했다. 단,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제외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용 중’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강 씨 역시 “냉장고 문을 열때 의자랑 부딪히는 바람에 문 가장자리와 마찰을 일으켰을 뿐인데 이것도 일상적인 사용이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이와 관련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반찬통 등을 꺼낼 때 냉장고 문에 부딪혀 손상이 되는 경우라면 일상적인 사용 중의 파손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테두리가 철로 된 의자에 문의 가장자리가 부딪혀 발생한 파손으로 일상적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잉 수리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화유리를 따로 제작해서 유리가 파손된 문에 부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문짝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라도 파손 원인이 소비자 과실이라면 유상수리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