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된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 문짝 전체를 유상 교체하라고?
2016-08-19 조지윤 기자
서울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1월 동부대우전자의 클라쎄 양문형냉장고(모델명 FR-A803PRGS)를 120만 원가량에 구입했다.
냉장고 문을 열다 오른쪽 하단이 옆에 있던 의자에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지지직 소리를 내면서 냉장고 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방문한 AS기사는 수리비와 출장비를 합쳐 21만9천 원을 청구했고 비용 부담을 느낀 강 씨는 수리를 포기했다고.
강 씨는 “깨진 강화유리만 교체하면 되는데 왜 문짝 전체를 갈아끼워야 하는 지 이해가 안간다.게다가 무상수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상수리를 적용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제조사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9월 냉장고 문에 부착된 강화유리가 일상적인 사용 중 파손됐음에도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3개사에 일상적인 사용 중 파손될 경우 무상 수리하도록 권고했다. 단,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제외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용 중’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강 씨 역시 “냉장고 문을 열때 의자랑 부딪히는 바람에 문 가장자리와 마찰을 일으켰을 뿐인데 이것도 일상적인 사용이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이와 관련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반찬통 등을 꺼낼 때 냉장고 문에 부딪혀 손상이 되는 경우라면 일상적인 사용 중의 파손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테두리가 철로 된 의자에 문의 가장자리가 부딪혀 발생한 파손으로 일상적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잉 수리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화유리를 따로 제작해서 유리가 파손된 문에 부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문짝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라도 파손 원인이 소비자 과실이라면 유상수리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