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전수수료 내년부터 한 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2016-08-24     김건우 기자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로 환전 수수료가 달라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했던 소비자들의 수고로움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1분기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인터넷 환전수수료를 비교 게시한다고 24일 밝혔다. 
▲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류태성 외환감독국장 ⓒ금융감독원
현재는 은행별 환전 가능 통화 및 수수료 할인율이 통합 고시되지 않아 주거래은행이 아닌 타 은행의 할인율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인터넷 환전수수료 비교 게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장 유리한 은행에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 은행에서 인터넷을 통한 환전을 쉽게 하기 위해 100만 원 이하 소액 환전 시 본인인증절차 없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은 다수 은행들이 본인인증절차 또는 로그인을 해야 은행 홈페이지에서 환전 신청을 할 수 있어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거나 타 은행 고객은 인터넷 환전신청이 어려웠다. 

또한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도 은행 보유 전체통화도 각 은행 별 40종류 이상으로 확대해 인터넷으로 환전신청을 하면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시 신고의무위반으로 조치를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위반사례가 많은 해외투자, 해외차입 등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사후제출의무 등 외환거래 사후 절차에 대한 외환거래 이용자의 이해부족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보고 의무기간 만료 시점 안내를 위한 SMS 안내서비스도 각 은행 차원에서 추진된다.

외국환거래법상 경고와 거래정지의 경우 제재시효가 없어 오래 전에 발생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시효 5년을 도입해 제재시효가 경과된 처분에 대해서는 미조치된다. 경미한 제재처분 사안은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침이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제재는 물론 5년 내 2회 이상 위반자는 거래정지조치도 내리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은행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등 외환 환전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부족으로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