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은품 보고 구매했는데 '꽝'...이미지 캡쳐로 증거 남겨야
2016-09-05 조지윤 기자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올해 3월 A사에서 일회용 스틱커피 130개입 상품을 주문했다. 1만5천 원가량으로 다른 온라인몰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이 비쌌지만 사은품으로 유리잔을 준다고 해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막상 택배를 받아보니 사은품으로 제공된다던 유리잔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직원은 "커피 판매업체를 통해 확인 결과 사은품이 증정되는 상품페이지와는 상이하다"고 안내했다.
조 씨는 “분명 주문 당시 홈페이지에는 유리잔이 사은품으로 언급돼있었다”며 “내가 문의하고 나서 답변을 받은 뒤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그제야 사은품 지급 관련 광고가 빠져 있었다”고 기막혀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 씨와 비슷한 시기에 커피를 구입한 다른 소비자의 상품 후기글에는 사은품으로 유리잔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
조 씨는 “차라리 사은품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사은품이 증정되는 상품페이지와 상이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고 억울해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주문 기록을 확인해보니 이 고객은 당시 사은품 미제공 상품을 구입한 것”이라며 “당시 판매글에는 커피만 제공되는 옵션, 커피와 함께 사은품을 제공하는 옵션 등이 같이 있었는데 고객은 커피만 제공되는 옵션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 판매페이지에는 사은품으로 유리잔이 제공된다는 광고가 있어 고객이 이를 보고 모든 옵션에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3월 당시 판매페이지를 복원할 수 없어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황 모(여)씨의 경우 최근 롯데백화점 온라인몰 B사에서 판매하는 캐리어를 구입했다.
주문 전 사은품으로 항공커버와 컬러스티커킷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없는 혜택이라 구입을 결정했지만 상품을 받아보니 항공커버만 있고 컬러스티커킷은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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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에 문의하자 직원은 "컬러스티커킷은 사은품이 아니며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애초에 주지도 않을 사은품을 미끼로 허위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B사 관계자는 “상품 상세페이지 관리 실수로 이미 종료된 사은품 혜택이 여전히 이미지상에 남아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며 “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통 사은품 행사 종료나 조기 소진 시 공지를 따로 못할 경우 상품페이지 내 사은혜택 부분을 일괄적으로 ‘SOLD OUT’ 표기 처리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이미지에 있는 사은혜택 부분을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는 설명.
B사 관계자는 “현재 고객이 원하는대로 반품 및 환불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후 상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