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고의 미지급 금융사, 지연이자 최대 20% 문다

2016-08-30     김건우 기자

9월부터 퇴직연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금융회사들은 최대 연 20% 수준의 이자를 추가로 고객에게 지급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퇴직연금 지연지급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약관에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해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이 약관상 명시되고 기한 내 미처리시 지연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고의로 계약이전업무를 지연시키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권오상 연금금융실장. ⓒ금융감독원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3영업일(총 5영업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처리기한 초과시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납입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4일 이내면 연 10%, 14일 초과 시 연 20%를 적용하며 실적배당형 상품 가입자가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정상처리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보상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단축시켜 의도적인 지연지급도 제한된다. 현재는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7영업일 이내이지만 이를 3영업일로 단축하고 지연 지급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지연시 발생하는 보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시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임의대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회사가 만기 도래 전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 운용지시를 받아야하며 통지를 했음에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는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를 하는 방향을 바뀌었다. 동일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사업중단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원칙도 명시해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중단으로 인한 가입자 손실을 보상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