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뿔났다-전자] 쩍쩍 금가는 냉장고 강화유리...수리비는 소비자몫
2016-09-02 특별취재팀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냉장고의 문 전면에 부착된 강화유리가 툭하면 창호지처럼 깨지는데다 수리비용마저 만만치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다.
‘일상적인 사용 중의 파손’에 해당할 경우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도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170만 원가량을 주고 산 삼성전자의 양문형냉장고를 4년째 사용 중이다. 얼마전 정 씨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다. 유리항아리를 옮기다가 냉장고 문의 하단부를 툭 치게 됐는데 갑자기 강화유리가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
하지만 방문기사는 문짝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며 30만 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정 씨는 일상생활 중 파손인데 왜 무상수리가 안되냐고 항의했지만 기사는 정 씨가 물건으로 쳐서 갈라진 것이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안내했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1월 동부대우전자의 양문형냉장고를 120만 원가량에 구입했다. 최근 냉장고 문을 열다가 오른쪽 하단이 옆에 있던 의자에 살짝 부딪혔는데 갑자기 지지직 소리를 내면서 강화유리에 전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몇 분동안 딱딱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는 현상이 계속됐다.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수리비용을 물으니 유리만 교체는 어려워 파손된 문 전체를 갈아야 한다며 18만 원을 요구했다.
강 씨 역시 일상적인 사용 중 파손이라며 무상수리가 가능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업체 측은 권고사항일뿐 의무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9월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 냉장고의 전면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무상수리를 실시하도록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3사에 권고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주요 파손 원인은 물병, 술병, 접시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넣다가 부딪혀 발생했다.
냉장고를 사용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문을 열고 닫는 중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라면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일상적인 사용 중’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갈등이 빈번하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강화유리만 깨졌을 뿐인데 문 전체를 갈아끼워야 하는지에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유리항아리나 의자 등에 의해 부딪힌 경우는 일반적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 과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화유리의 경우 따로 제작해서 유리가 파손된 문에 부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문 전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들은 “일상 중에 살짝 충격이 가해졌을 뿐인데 어떻게 소비자 과실로만 몰 수 있느냐”며 “냉장고는 보통 10년을 쓰는데 강화유리의 내구성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