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마모수명보증제' "절차 까다롭다" vs "이유있다"

2016-09-08     김국헌 기자

금호타이어가 운영 중인 마모수명보증제도가 시행한지 3년이 지났지만 절차상 까다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혜택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 해야 할 게 많을 뿐 아니라, 1만km 주행 때마다 유료로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소비자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올바른 타이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업계최초로 보증한 수명보다 타이어가 빨리 마모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금호타이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마모수명 보증제 안내.


이 제도는 타이어 구매 후 타이어 바닥면이 마모 한계수준(1.6mm)까지 마모됐을 때, 실제 주행 거리와 보증거리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 주는 게 골자다.

보증거리 50% 미만 주행으로 완전 마모 시 신품으로 교환해주고, 50% 이상 주행거리와 트레드 잔존율에 따라서 교체금액에 따라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산차량 6만km, 수입차량 4만km까지 보증받는다.

하지만 혜택을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나 일반 타이어전문점이 아니라, 반드시 공식대리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또 구매 후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보증서와 구매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부문은 주행거리 1만km마다 금호타이어 공식 대리점에 가서 위치교환 등 점검을 받고 보증서에 점검내역을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점검 후 한달 이내에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하는데 점검비용은 유료다.

정기점검시 위치교환과 밸런스, 휠얼라이먼트 3가지 작업이 이뤄지는데 휠 얼라이먼트만 해도 4~5만 원 정도가 든다.

한 소비자는 "내용을 살펴보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지, 안해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명품 수십만원짜리 타이어를 쓰거나 대형 화물차라면 모를까 1만km 주행시마다 타이어 위치 교환해주고 얼라이먼트를 잡아주는 운전자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절차상의 까다로움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면 안전 운행과 직결된 타이어 관리에는 소홀한 편이다.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는 마모수명보증제도의 세부내용은 사실상 필수적인 타이어 관리 요건으로 올바른 타이어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와 같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마모수명보증제도는 타이어3사 중 우리만이 하고 있는 독자적인 서비스로 회사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바른 타이어 사용을 위한 캠페인 성격이 강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정기 방문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안전한 타이어 사용을 위해서는 마모수명보증제를 떠나 1만km 점검이 합리적인 관리요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번 갈 때마다 밸런스, 휠 얼라이먼트 등을 받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점검은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