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일부 물티슈, 제품 안전 기준 부적합”

2016-09-08     조지윤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티슈 가운데 일부는 제품 안전 및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물티슈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하고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영·유아물티슈 15개 항목, 일반물티슈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 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는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0건, 2016년 6월 48건(총 21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 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 (7.1%), ‘악취’ 10건(4.8%), ‘용기’ 3건(1.4%), ‘기타’ 4건(1.9%)으로 나타났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 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됐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 한다.

조사대상 27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26개 제품은 화장품법 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했으나, 1개 제품은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물티슈 제품 사용 시 ▲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할 것 ▲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물티슈 외에도 시중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 시행일(‘15.8.11.)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동 물질이 사용됐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구입 시 전성분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