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주식 6주 처분하려면 서울 오라고?

2016-09-09     김건우 기자

광주광역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얼마 전 증권사 계좌 하나를 해지하기로 마음 먹었다. 고객센터에 방법을 묻자 "수 년전 상장 폐지된 주식이 6주 남아있어 본사를 방문해 실물주식을 수령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 증권사는 온라인 주식매매만 하고 있어 오프라인 지점은 없었기 때문.

박 씨는 상장폐지돼 이미 휴지조각이 된 주식이 6주뿐이라 처분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방법도 없었다. 서울 본사까지 교통비가 더 들어 등기우편으로 배송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불가능해 현재도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상장 폐지된 주식 단 6주 때문에 증권사 계좌를 해지할 수 없었던 박 씨는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해당 증권사에 따르면 박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계좌에 남은 주식을 실물 출고시키는 것, 두 번째는 타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출고시켜 옮기는 것이었다.

일단 해당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남은 주식을 모두 출고시켜야 한다. 계좌에 잔여 주식이 인식되지 않아야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치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어야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박 씨는 어짜피 남은 6주의 주식이 상장폐지됐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어 계속 보유하기 어려워 실물 출고시켜 소각하거나 매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증권업 규정상 주식 출고는 명의자가 직접 오프라인 지점이나 본사를 방문해 실물 수령해야 한다. 실물주식은 현금 등 유가증권과 같아 우편배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가 이용한 증권사가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부득이하게 서울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해야 실물 출고가 가능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박 씨처럼 본사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타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 한다. 해당 계좌 보안카드, OTP 등 보안수단만 갖추고 있다면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해당 계좌에 남아있던 주식이 모두 출고됐다면 계좌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계좌 해지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증권사 측 설명이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당 사는 온라인 영업만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실물주식으로 출고하기 위해서는 본사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고객 상황이 난처한 것을 감안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