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여행 피해 매년 증가 "계약해제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2016-09-11     조윤주 기자

#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청구=서울에 사는 전 모(여)씨는 지난 2015년 3월 A여행사와 11월1일 출발하는 200만 원 상당의 푸켓 신혼여행상품을 예약 및 결제했다. 3개월 후 임신 사실을 알고 담당의사로부터 해당일 여행이 위험하다는 소견을 받아 계약해제를 요구했던 전 씨. 출발일 4개월 전이었으나 A여행사는 숙박예약비용과 취소수수료 등 총 90만 원 공제 후 잔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 여행 중 옵션 강요 및 일정 임의 변경=부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가족여행을 위해 B여행사와 2015년 11월10일 출발하는 중국여행계약을 맺었다. 1인당 22만 원으로 총 13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김 씨는 여행지에서 현지 가이드가 여행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며 선택관광 참여를 강요했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해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므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여행 중 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천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1천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307건), 부당행위’(1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행참가자수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에는 대금 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상당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해서는 여행사에서 처음 제시한 일정
이나 숙소를 임의변경하거나 정보 제공·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 등이 많았다. ‘부당행위’에서는 여행지에서의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된 1천204건 가운데 권고에 따라 환급‧배상‧계약이행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의 합의율은 모두투어가 6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KRT(64.6%), 하나투어(62%) 순으로 집계됐다.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은 "참좋은여행
·팜투어·온라인투어·인터파크투어·투어이천·노랑풍선 등 6개 여행사의 경우 ‘계약해제 관련’ 피해 비중이 높았다"며 "모두투어·하나투어·온누리투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KRT는 ‘부당행위’ 관련 피해 접수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