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요금제에 '무제한' 표현 사용 못한다

2016-09-12     조윤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요금제에 ‘무제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2일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으면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영상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사항은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때는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도록 했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2개월 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등의 방안도 최종안에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며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