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매 하루 만에 배터리 고장, 교환·환불 가능할까?
2016-09-19 김국헌 기자
인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삼성전자의 노트북을 구매한지 하루만에 불규칙적으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서비스센터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배터리 문제라며 무상 교체를 안내했다. 장착된 부품의 초기불량이 찜찜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중대 하자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소비자법에 의해 정 씨는 노트북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No'다.
노트북 구매 후 교환 및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년 이내 동일부위 3회 이상 고장이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더라도 5회 이상 고장이 발생해야 한다. 구매 후 10일 이내의 경우에도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중대 하자'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중대 하자는 하드웨어 부분의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등이 고장났을 경우다. 프로그램 오류, 배터리 고장 등은 중대 하자 건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해 정해놓은 규정이다.
따라서 정 씨는 교환, 환불은 받지 못하고 무상보증 기간에 일어난 일이므로 무상수리만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대 하자가 있으면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만 배터리 건의 경우 교환을 통해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에 해당해 무상교환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