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시공 후 변질된 마루, 제조사에 ‘제조물책임법’ 묻지 못해

2016-09-20     조윤주 기자

A사는 아파트 발코니 공사를 B사에 맡겼다. B사는 C사에서 제조한 마루 제품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다. 이후 6개월도 되지 않아 확장한 마루가 변질 및 변색되기 시작했다. 결국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면서 A사는 3억 상당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 A사는 마루 제품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C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이 건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이란, 제품이 응당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돼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즉 마루가 변질된 것은 단순한 품질 하자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안전성과 관련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