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회수

2016-09-23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곡류가공품에 대해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오래식품의 곡류가공품 ‘레귤러롤드올드’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 0.23mg/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 0.05 mg/kg의 5배 가량이 검출된 것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