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출발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 없어~"
# 소비자 조 씨는 지난 1월 인천에서 6월26일 출발하는 팔라우행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매했다. 출발 4개월 전인 2월 중 개인사정이 생겨 취소수수료를 문의한 결과, 항공사 취소수수료 10만 원, 여행사수수료 3만 원씩총 13만 원을 내야 했다. 조 씨는 "출발시점이 4개월 이상 남아있음에도 10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씨처럼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부담해야 했던 일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제선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해졌다.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증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8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0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는 766건으로 85.1%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시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일률적인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내용을 토대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