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수익률 '뻥튀기' 토지 분양, 부동산 업체의 책임은?

2016-10-04     조윤주 기자

A씨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도심 근교의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 분양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부동산업체를 방문해 매수 시 몇 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권유에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업체서는 토지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매매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마저 취소되자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 부동산업체에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업체에서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뜻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원고를 속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가했다며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